투자신탁회사들이 내년 4월부터 금리선물 원.달러선물 국채선물 등에도 투자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선물투자 전용펀드도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투신사 신탁재산에서 주가지수 선물뿐만 아니라
금리(CD)선물 원.달러선물 국채선물 등에도 투자할수 있도록 증권투자신탁업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은 내년 4월 출범예정인 선물거래소에 상장되는 각종 선물
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운용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또 투자대상을 선물상품으로 한정하는 선물전용펀드도 등장할 전망이다.

투신업계는 특히 금리선물이 허용됨으로써 채권싯가평가 실시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금리선물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척중 대한투신 차장은 "투신사들은 현재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염려해
채권싯가평가 적용 펀드를 만들기 꺼려하고 있지만 금리선물이 허용되면
채권싯가평가 펀드가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신사에 선물투자가 허용되더라도 귀금속 곡물등 상품(commodity)
선물에는 투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금리 환 국채등 금융선물에 주로 투자할 것"
이라며 "귀금속 곡물 등 상품(commodity)선물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