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가사9단독 김정원 판사는 27일 집앞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출생신고까지 한 뒤 뒤늦게 자폐증이 발견되자 친생자 부인 청구소송을 낸
부부에게 "아이를 계속 키우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아이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한만큼 자폐증만으로 친생자를
부인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결혼한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던 A씨부부는 지난 90년 "잘 키워
주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짚앞에 버려져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했다.

이들 부부는 아기를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정하고 출생신고를 했으나
5살이 되면서 자폐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부부는 곧바로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 3년여동안 치료를 하는 등 정성을
기울였으나 자폐증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A씨 부부는 아이문제로 가정불화까지 불거지자 법원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