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아파트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1년동안 연체가 없으면
그동안 낸 대출 이자의 5%를 되돌려 주는 대출이자 고객환원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한 가계대출금리를 30일부터 현행 연 13.0%에서 12.5%
로 내려 적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보람은행과의 합병에 따라 자산 규모가 커지고 안전성이
높아진 만큼 이익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의 아파트담보 가계대출금리는 연 13%대로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이 우량고객에 한해 12.5%의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가계대출금리를 12%대로 낮춤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