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7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종업원의 퇴직 및 노후
보장을 위한 기업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이 일반화된 현 노동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다"며 "선진국처럼 기업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마련한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매년 일정액의
재원을 적립해 보험, 은행신탁, 투자신탁, 증권회사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기업연금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확정급부형과 사용자
와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확정갹출형으로 구분, 노사의 합의에 따라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퇴직금 제도가 없어질 경우 근로자
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인센티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
연금제도 개선과 아울러 근로의욕 증대를 위한 스톡옵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이용환 상무는 "국제기준을 보더라도 법으로 퇴직금을 강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화 등
퇴직금제도 전반에 걸친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김영배 정책본부장은 "국민회의 개선안은 기업연금 취급기관을
증권회사로까지 확대하는 것외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기업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야한다"고 주장
했다.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없이 법정퇴직금제도만
없애는 것은 현장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국민회의의
개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