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두개의 회사가 합병했을 경우에는 노조도 단일화돼야하며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용자측이 단체협상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회의를 열어 기업들의 인수합병및 영업양도에 따른 복수노조
문제에 대비,이같이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키로했다.

경총은 현행 노동조합법이 오는 2002년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고있어 회사 합병의 경우 노동조합도 통합 해산등의 방법으로
단일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측은 단일화되지 않은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이
필요할 경우 교섭 대상조합을 선택할 수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단체협약이 적용될수 없으므로 합병
대상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제.개정해 근로조건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양수회사의 승인이 없는한 노동조합이 승계될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경총 상무는 "최근 의료보험조합,금융기관, 대기업간에
합병 영업양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있으나 이로인해 복수노조가
허용되서는 안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주병 기자 jbpar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