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제정돼 시행중이다.
이에따라 지자체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큰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행정체제를
확립한 것이 눈에 띤다.
각 시.도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도 구성해 종합적인 홍보및 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투자 관련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 시나 군같은 일선 창구에 대폭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접촉 창구에서 곧바로 외국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자는 취지다.
또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함으로써 외자유치 정책의 중심에 지자체가
자리잡도록 한 셈이다.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지자체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기간과 범위를 8-15년 범위내에서 각각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자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임대료 감면 대상 사업이나 감면율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쓸수 있는 카드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정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기업에 지원되는 교육훈련보조금도 중앙정부가 분담할 예정이다.
외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 들어가는 각종 부담을 중앙정부가 격려차원에서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재정지원은 지자체의 유치노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자체가 노력한 만큼 지원을 받는 인센티브제인 셈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와 50%씩 나눠서 지원하는
매칭방식을 사용키로 했다.
[ 확대된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 권한 ]
<>.행정
.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구성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및 개발, 관리
<>.조세및 임대제도
. 지방세 감면기간및 감면율을 조례로 결정(9~15년간 범위내에서)
. 공유재산 임대및 매각관련 인센티브를 조례로 결정
. 공유재산 수의계약도 가능
<>.국가지원
. 지자체의 투자유치비용 50%를 정부가 지원
- 대상
. 임대용지 매입비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자금
.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교육훈련 보조금 등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