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은행의 적색.황색.주의 거래처,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3년이상 계속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등이 결격사유로 꼽힌다.

또 은행차입금이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거나 대표가 신용불량자로 구분돼
있어도 결격사유가 된다.

보증기금 보증보험등에 대위변제를 발생케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은 사업내용과 각종 정책자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장 문호가 넓은 것은 각 시.도가 운용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구조개선자금 등.

이들 자금은 운전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청이
많은 편이다.

시설자금으로는 산업기반자금 협동화자금 입지지원자금 등이 있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자금, 시장재개발자금 등은 용도에 따라 특화된 자금이다.

또 기업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되는 정책자금도 별도로 있다.

창업회사는 세계은행(IBRD)창업자금, 창업상담회사 용역지원자금과
창업투자회사의 융자 및 창투조합의 직접투자를 받을 수 있다.

기술개발을 원하는 업체는 기술혁신개발자금과 산.학.연 공동 기술컨소시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출기업에 대한 직.간접지원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정책자금에
수출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이 자기책임이 아닌 경영 외적요인, 즉 받을 어음의
부도로 연쇄도산 위기에 처해 본의아니게 황색 또는 주의거래처가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본.지방청)이 사업성 기술성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최후의 지원수단이 있다.

회생특례자금이다.

그야말로 세상은 넓고 정책자금은 많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자금이
많은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용도와 대상에 차이가 있고 정책목표도
분명하다.

다만 관련정보를 중소기업이 어디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문제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에 자금지원 정보란을
신설,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신 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