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1월결산법인중 현대약품과 태창기업의 배당락기준가를 각각
1만3천원으로 결정, 2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3.2301%의 주식배당을 예고한 현대약품은 27일 종가인 1만3천4백원보다
4백원이 낮은 가격에, 4%의 주식배당을 예고한 태창기업은 27일 종가인
1만3천5백원보다 5백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다른 7개 11월결산법인은 배당예고를 하지 않아 배당락이 적용되지 않는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