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상희)와 국제수상발명가협회(회장 윤만희)는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감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면서 내국
인이 국내기업에 특허권등을 기술이전할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국회에 상정했다.

외국인에게 이전할때 50%를 감면하는 것과 형평을 맞췄다는게 정부측의 설
명이다.

발명진흥회는 이에대해 기술이전을 위축시키고 연구개발(R&D)과 발명의지를
꺾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대상에 관계없이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
액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명진흥회 이집중 이사는 "기술이전부문의 무역적자가 연간 23억달러에 달
하고 있다"며 "IMF체제 탈출을 위한 기술축적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영 기자 ch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