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반대 국회에 청원서...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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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상희)와 국제수상발명가협회(회장 윤만희)는 기술
이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감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면서 내국
인이 국내기업에 특허권등을 기술이전할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국회에 상정했다.
외국인에게 이전할때 50%를 감면하는 것과 형평을 맞췄다는게 정부측의 설
명이다.
발명진흥회는 이에대해 기술이전을 위축시키고 연구개발(R&D)과 발명의지를
꺾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대상에 관계없이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
액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명진흥회 이집중 이사는 "기술이전부문의 무역적자가 연간 23억달러에 달
하고 있다"며 "IMF체제 탈출을 위한 기술축적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영 기자 ch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
이전소득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에 반대,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정부는 조감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하면서 내국
인이 국내기업에 특허권등을 기술이전할 경우에 적용하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국회에 상정했다.
외국인에게 이전할때 50%를 감면하는 것과 형평을 맞췄다는게 정부측의 설
명이다.
발명진흥회는 이에대해 기술이전을 위축시키고 연구개발(R&D)과 발명의지를
꺾어버릴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대상에 관계없이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
액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명진흥회 이집중 이사는 "기술이전부문의 무역적자가 연간 23억달러에 달
하고 있다"며 "IMF체제 탈출을 위한 기술축적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기술개발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영 기자 ch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