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그룹은 통일중공업 한국티타늄 일성건설 일신석재등 4개 상장계열사에
대해 이번주중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

통일은 이들 4개사가 지난 2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
선작업) 부적격 판정을 받아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30일 발효되기 때문에 부
득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일 4개사는 30일중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일 4개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기업구조 조정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채권
금융기관들과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여오기로 했던 1천억원규모의 해외자금 유입이 순조롭게 이
행되지 않음에 따라 채권금융단은 지난 18일 4개사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위원
회에 워크아웃 부적격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통일그룹은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대주주인 통일재단의 계열사에 대한 대여
금 2천억원을 출자로 전환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
다.

또 수익성 중심의 대대적인 사업구조조 조정을 병행하는 자구계획을 낼 방
침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조 통일그룹 회장은 "4개사의 계속기업가치는 할인율을 현재 평균금리
수준인 15%로 적용했을 때 청산가치보다 높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금흐
름상 유리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자영 기자 jycha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