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경제백서-무역] 수출지원정책 : 국세청 .. 파격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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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수출업체들을 돕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줄곧 "수출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국세청이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9월 수출유관업체 1천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기업중 매출액의 2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 6백92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또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37곳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19곳 <>관련기업
부도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 3백35곳 등도 세무조사 유예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세금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줬다.
세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한편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보다 앞당겨 10일 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또 수출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판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이다.
특히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경쟁력상실업종을 처분해 부채비율을 감소시킨
기업 <>기업주가 사재를 출연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 <>각종 비용을 절감
해 경영수지를 개선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금 납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
이건춘 국세청장은 지난 3월 취임한 이래 줄곧 "수출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에 국세청이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 9월 수출유관업체 1천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기업중 매출액의 20%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제조 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 6백92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했다.
또 <>중소기업은 아니더라도 환율변동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37곳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 19곳 <>관련기업
부도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 3백35곳 등도 세무조사 유예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세금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줬다.
세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한편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도 법정기한(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보다 앞당겨 10일 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또 수출업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판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
이다.
특히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경쟁력상실업종을 처분해 부채비율을 감소시킨
기업 <>기업주가 사재를 출연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기업 <>각종 비용을 절감
해 경영수지를 개선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금 납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