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교섭팀의 발걸음이 분주해 지고 있다.

올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통상마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일단 수입국에서 반덤핑관세나 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한 조사절차를
시작하면 수출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다.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면 수입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수출에 목매달고 있는 우리에게 수입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수입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중
이다.

여기에는 산업자원부 KOTRA 뿐 아니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등 해당 업종
단체들이 포함된다.

KOTRA무역관을 통해 외국업체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엔 해당품목
통상전문가들을 직접 보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통상마찰 예상국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반덤핑제소등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제소움직임이 파악된 국가에 "무역.산업협력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중남미를 비롯 동남아(6월) 미국(9월) 유럽(11월)등 올들어
네차례나 사절단을 파견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통상법률지원팀을, 법무부는 국제통상법률지원팀
을 통해 기업들에 법률자문도 해주고 있다.

일단 반덤핑조사가 시작되면 해당업계가 최대한 조사에 협조토록 유도한다.

업체들이 소명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삼성전자 D램의 경우 수출가격에 최소마진이 붙은 적정선임을 납득시킴으로
써 지난 1월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반덤핑조치는 수출업체에 내려지는 조치여서 물량조절이나 가격조정등을
관련업체에 요구하기도 한다.

반덤핑 규제중인 품목에 대해선 조기 철회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확정관세 부과이후의 시장여건이나 수출가격,시장점유율을 모니터링해서
반덤핑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즉각 재심을 요청한다.

상계관세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규모 만큼 관세를 부과,수입가격을 올려 수입을
줄이겠다는 조치인 만큼 정부 차원의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계관세 움직임이 발생하면 해당업계와 공조체제를 갖춰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무역쌍방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통상마찰은 다자차원의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95년 WTO 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몰규제심사(Sunset Review)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반덤핑규제를 5년이상 하고 있는 품목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것.

한국산에 대해 미국은 컬러TV등 14개 품목, EU는 전자저울등 4개 품목의
재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은 미국의 컬러TV 반덤핑규제에 대해 지난 97년 7월 WTO에 부당성을
제소, 지난 8월 철회조치를 얻어낸 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입규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불리한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