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합병회사 복수노조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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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 회사에 복수노조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심각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경총은 지난 27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M&A로 생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부측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복수노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노조를 무시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재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새 노동법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2002년부터 허용키로 함으로써 오랫동안 노사간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복수노조문제는 일단락된듯 보였다. 그랬던 것이 IMF사태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봇물을 이루면서 예기치 못했던 기업통폐합에 따른 복수
노조문제가 불러져나오게 된 것이다.
사실 기업 통폐합에 따른 복수노조문제는 노동법 개정논의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명문화됐어야 옳았다. 하지만 법안을 만든 정부는 물론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노사문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안목이 짧고 좁았다는
얘기다.
현행법상으로는 협상만 단일노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조를 하나로
구성해야 한다는 뚜렷한 법률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노사간 마찰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도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어 이들과 각각 별도의 임.단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각각의
임금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회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회사가
통합되면 노조도 단일화하고 기존 임.단협약 등을 개정해 근로조건을 통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노동계가 새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와 실업자노조 허용문제 등의 민감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자세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번 복수노조문제만 하더라도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통폐합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인데 "복수노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다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정부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폐합회사의 복수노조문제는 사전에 정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있는만큼 정부가 나서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루빨리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돼야 함은 물론,
논의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우선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침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심각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경총은 지난 27일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M&A로 생기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부측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복수노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노조를 무시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재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새 노동법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은 2002년부터 허용키로 함으로써 오랫동안 노사간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복수노조문제는 일단락된듯 보였다. 그랬던 것이 IMF사태로
기업의 인수합병이 봇물을 이루면서 예기치 못했던 기업통폐합에 따른 복수
노조문제가 불러져나오게 된 것이다.
사실 기업 통폐합에 따른 복수노조문제는 노동법 개정논의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명문화됐어야 옳았다. 하지만 법안을 만든 정부는 물론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만큼 노사문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안목이 짧고 좁았다는
얘기다.
현행법상으로는 협상만 단일노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조를 하나로
구성해야 한다는 뚜렷한 법률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명확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노사간 마찰은 불가피하게 되어 있다.
법적 문제를 떠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도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어 이들과 각각 별도의 임.단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각각의
임금 근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회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회사가
통합되면 노조도 단일화하고 기존 임.단협약 등을 개정해 근로조건을 통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노동계가 새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교원노조와 실업자노조 허용문제 등의 민감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자세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번 복수노조문제만 하더라도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통폐합되는 회사가 늘어날 것인데 "복수노조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다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에게 맡긴다는 정부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폐합회사의 복수노조문제는 사전에 정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있는만큼 정부가 나서 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루빨리 노사정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돼야 함은 물론,
논의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우선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침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