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장 초반에 매매된 일신석재와 한국티타늄 거래분은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이날 오전 부도설과 법정관리신청설이 나돈 통일그룹 계열 일신석재 한국
티타늄 일성건설 3개 종목에 매매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중 일신
석재 한국티타늄이 버젓이 거래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져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전 9시25분 증권거래소는 이 3종목에 대해 이날 오전장부터 매매거래
를 중단하는 시장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혼선과 시스템운영미숙으로 9시30분 개장이 됐는데도
일신석재와 한국티타늄은 9시39분까지 계속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동시호가시간과 개장후 9분여 동안 일신석재
가 1만6천주, 한국티타늄은 7만3천여주가 거래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와 관련, 거래소관계자는 "개장전 이미 매매거래중단 시장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신석재 한국티타늄 거래분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접속시스템에 입력한 시장조치내용이 혼선을 일으키며 두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을 막기위해 전산시스템 및
운영에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거래소의 공신력에 오점이 남게됐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