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는 30일 국회 상시 개원, 국회
의장의 당적이탈 의무화, 예결위 상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안"을 확정,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1,3,5,7월 등 홀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하고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백일간 열어 국회를 연중 상시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하는 대신 본회의 개의시간변경이나
정보위원선임 등 23개 조항에 대해선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법안명칭에 부여하는 "법안
실명제"를 도입하고 표결에 붙일 때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이 즉시
드러나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했다.

특히 의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자유투표제와 관련된 선언적 규정을 두기로 했다.

국정감사.조사제도와 관련, 개혁위는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상임위
별로 국감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연중수시감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감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해선 감사원을
연계해 국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또 정부예산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회별로 상설 소위를 3개 이내에서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상 국회 임명동의나 선출을 필요로 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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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도 및 운영개혁안 ]

<>임시국회

-현행 :집회요구시 개회
-개선안 :매 홀수달 개회(1, 3, 5, 7월)

<>국회의장당적

-현행 :규정없음
-개선안 :당적이탈의무화

<>표결제도

-현행 :이의유무기립표결
-개선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인사청문회

-현행 :없음
-개선안 :헌법상 국회동의, 선출 대상 공직자

<>공청회.청문회 개최 및 고발요건

-현행 :의원회의결
-개선안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

<>소위운영

-현행 :비공개 운영
-개선안 :공개, 회의록 작성(요지회의록 우선작성)

<>예결위

-현행 :비상설
-개선안 :상설화, 상임위 또는 상설특위로 설치(예산위.결산위 분리보류)

<>국정감사 실시시기

-현행 :정기국회 개회 다음일(9월11일)
-개선안 :위원회별로 연중 적절한 시기

<>국정조사 실시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 본회의 승인
-개선안 :.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 본회의 보고
. 위원회 의결, 의장 승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