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특별 단속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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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0일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된 후 농지불법전용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관계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연도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와 합동으로 42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현지
에 내려보냈다.
농림부는 특히 불법전용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농지불법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신고자에게 건당 10만~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
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
것에 대비,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 관계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연도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와 합동으로 42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현지
에 내려보냈다.
농림부는 특히 불법전용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에 농지불법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신고자에게 건당 10만~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
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