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도 은행신탁이나 증권 종합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어음(CP)을 할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 점포를 설치하거나 외국 보험사가 국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인가 및 허가를 받지않아도
된다.

30일 보험감독원은 생보협회에서 보험사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및 폐지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보감원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총78건의 과제중 52건의
규정을 법령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폐지하거나 규제완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어음할인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험사도 증권사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할인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이달 중순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대로 곧바
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총자산의 1%내로 제한된 콜머니(금융기관끼리 단기자금을 빌리는
것) 차입규제도 없어져 자산운용 폭이 크게 넓어진다.

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의 보험계약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감원은 현행 규제 내용을 수요자 입장에서 앞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5년내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규제방식도 사전 통제적인 포지티브시스템(원칙규제방식)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만 열거하는 네거티브(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