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매매거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토요 휴장이 실시되며 전장 매매거래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토요일휴장 및 매매거래시간 조정 =토요일에는 휴장, 매매거래 및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단 토요일 입.출금업무는 개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토요일휴장때문에 7일부터 주식, 채권, 선물, 옵션시장의 전장 매매거래
시간만 1시간 늘어난다.

종전 오전9시30분~11시30분에서 오전9시~12시로 변경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및 서킷브레이커제도 도입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12%에서 상하15%로 확대된다.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도 7%에서 10%로 확대된다.

주가급락에 따른 공황심리확산을 막기 위해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일시중단
제도)제도가 도입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0%이상 하락, 1분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20분간 정지 및 10분간 동시호가접수)한다.

<>종합주가지수(KOSPI)산출간격 단축 =투자자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KOSPI와 KOSPI 200지수의 산출간격을 현행 1분간격에서
30초간격으로 단축, 발표한다.

<>감리종목 지정요건 및 해제기준 개선 =주가가 최근 6일간 65% 상승하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최근 5일간 75% 상승하면 지정하는 것으로 요건이
변경된다.

동업종대비 주가상승률 요건도 최근 8일간 4배에서 최근 7일간 4배로
바뀐다.

해제기준도 지정후 2일 경과되면 자동해제된다.

<>옵션결제월종목 축소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옵션결제월이 종전 6개(최근
3개월물 3개 및 3,6,9,12월물중 가까운 3개)에서 4개(최근 3개월물 3개 및
3,6,9,12월물중 가까운 1개)로 축소된다.

< 김홍열 기자 come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