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나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집단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집단에너지공급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시행자 지정제도의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요금제도를 사전인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꾸면서
영국 등 선진국 처럼 가격상한제(Price Cap)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에 냈다.
산자부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출자기관을 현재의 국가나 특정기관에서
유관 에너지공급사 또는 개인으로 확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해
다양한 자본증자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