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께로 예정돼 있는 한.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
상에서 급격한 자본의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삽입
하되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달자는 입장을 미
국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주 한덕수(한덕수)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미투자협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외교통상부 당
국자가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이동은 제외하고 단기
투기자본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시에는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세이프가드 적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측은 세이프가드 조항 삽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적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우리 정부의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투자협정의 또하나의 쟁점인 스크린 쿼터 문제
에 대해서는 현행 방화 의무상영 일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나 방화상영 극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 미국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