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전환기의 노사
관계와 노동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배무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형배 고려대 법대교수, 김선수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택 국민대교수, 이남순 한국노총 사무총장, 허영구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상무,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학계 노동계 재계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유성 노동법학회장은 "지금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
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적 모델을 구축해야할 때"라며 "특히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일변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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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갈등의 현황과 쟁점 ]
김선수 < 시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노사갈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고와 관련한 소송 <>임금 등 금전
지급소송 <>쟁의행위와 관련된 소송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산업
재해 관련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고와 관련, 영업양수기업은 어떻게든 고용승계 또는 기타 근로조건의
승계를 회피하고자 하므로 계약서에 그러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실질적 내용을 중시한 영업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체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80년 신군부세력이 정부투자기관등의 퇴직금규정을 개정하도록 해 누진율을
일방적, 강제적으로 하향조치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5공 말기 이후 강제적, 일방적으로 변경된 퇴직금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여러 사업장에서 제기되어
문제가 되었다.
현재 정부가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퇴직금
규정의 하향조정을 지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마구잡이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쟁의행위와 관련,조합원의 투표에 의해 행하여진 위법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책임이 1차적이고 개인의 책임은 2차적인 것으로서, 먼저
노동조합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행정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변경명령에 대한 사항 <>중재재정에 대한 사항 등이 있다.
특히 법원에 중재재정취소소송 계류중에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나
고등법원에서 노동조합측이 어렵게 승소하였는데도 대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사례가 있다.
노동분쟁은 노사 양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한 양자의 주장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양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설도 존재하고, 사회적인 필요성도 각각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인 노동분쟁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또한 우리 사회가
누리는 재화와 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동법이 등장
하였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역사적 진보의 관점에서 보다 많은 다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