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설계사로부터 상품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듣지만 보험을 잘 모르는 고객들은 계약을 제대로 한 것인지 불안하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현대해상에서는 "3대 기본지키기"를 적극적으로 실천
하고 있다.

"3대 기본지키기"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청약서상 자필서명, 청약서 사본
전달, 약관전달 등 고객보호에 필수적인 3가지 기본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한 후 보험계약이 이루어져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

"3대 기본지키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