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잇달아 풀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목적이다.

대표적인 규제완화가 토지공개념과 토지거래 신고제 폐지다.

토지공개념의 2개축 가운데 7대도시에서 택지를 가구당 2백평까지만 가질
수 있었던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됐고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말까지 한시적
으로 운영된다.

개발이익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했던 개발부담금제도는 내년말까지
개발이익 부담이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25%만 내도록 개선됐다.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78년 도입된 토지거래신고제는 20년만에 완전
폐지된다.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이미 모두 해제됐으며 이번에는 제도
자체마저 없어 지는 것이다.

또 전 국토의 27%(2만7천73평방km)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에 상하수도 진입
도로 등을 갖추면 용적율을 현행 법정기준(1백%)보다 10%높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협의 매수토록 돼있는 유휴지제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지된다.

이와함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지을때 공장면적이 4만5천평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진다.

토지신고 거래와 관련된 제도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