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2부 : (2) 미국 <하> 복지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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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실업자 구제정책의 기조가 달라졌다.
"웰페어(welfare.사회보장)"에서 "워크페어(workfare.일자리 보장)"로의
전환이다.
일시적으로 호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추진돼 지난 96년8월에 결실을 본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 의무화(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이 그 백미로
꼽힌다.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 의존해온
만성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타성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정당한 노동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공"으로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바꿔놓는데 힘을
모았다.
이에따라 지난 96년 당시 1천2백20만명에 달하고 있던 복지혜택 수혜자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원 "워크페어" 대상으로 바꿨다.
사회 복지의 개념을 "수혜(recipient)"에서 "참여(participant)"로 전환
하는 대실험이었다.
이를위해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연방 복지예산을 무려
5백60억달러나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주정부 등에 웰페어 수혜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용 예산을 대폭 지원
했다.
또 미국내 각종 기업들을 "웍페어 파트너"로 선정해 구 웰페어 수혜자들을
고용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복지 수혜자를 4백시간 또는 1백8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첫해는 임금 지급액의 35%, 둘째 해엔 5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첫해 임금
지급액의 40%(최대 2천4백달러)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웍페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미 대사관의 이재갑 노무관은 미국이 이처럼 "복지 수혜자의 노동
의무화" 등 복지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은데 대해 "그동안의 실업대책이
오히려 "자발적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오류를 빚었다는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필 그램 상원의원도 웰페어 개혁 입법을 추진할 당시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50여년간 미국 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으로
투입한 돈은 모두 5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의 모든 건물과 생산시설을 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거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돈을 실업자 구제에 쓴 결과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
을 양산한 것 뿐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빈민 계층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생활 지원금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주장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도 갑작스런 불황 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인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70년대초 1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도입한
"긴급 고용창출법(Emergency Employment Act of 1971)"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 정부는 2년간 23억달러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 결과 15만명의 "불황 희생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2차 석유위기가 닥친 83년에도 "고용창출법"을 제정했다.
이 때는 유류세 인상으로 35억달러의 재원을 조달했다.
도로포장과 교량보수 등 건설부문에서 32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성과를 냈다.
"자영업(self-employment) 원조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실업대책의
하나다.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 기업경영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 창출 효과를 겸한 경제개발 프로그램도 미국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
하는 실업대책이다.
병원 요양원 상.하수도 시설 보육시설 재활원 등 공공시설의 신.개축이나
산업시설 건설이 대표적인 적용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가 본격 활황기에 접어든 90년대 이후에도 지역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95~97 회계연도에 각각 4억6천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국이 요즘 4반세기(25년)만의 최저 수준이라는 4.6%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데는 정부의 이런 공격적인 정책이 주효한 결과였다.
여기에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l.gov)를 통해 항상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서비스 등이 뒷받침돼 정책과 행정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미국이 5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끌어 낸 "혁명적" 실업대책은 유례없는
"2백만 실업자 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 정부가 우선 서둘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준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
"웰페어(welfare.사회보장)"에서 "워크페어(workfare.일자리 보장)"로의
전환이다.
일시적으로 호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보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추진돼 지난 96년8월에 결실을 본 "사회보장
수혜자들에 대한 노동 의무화(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이 그 백미로
꼽힌다.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정부의 생계 지원에 의존해온
만성적인 복지 수혜자들의 타성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클린턴의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정당한 노동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공"으로 기존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바꿔놓는데 힘을
모았다.
이에따라 지난 96년 당시 1천2백20만명에 달하고 있던 복지혜택 수혜자
가운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원 "워크페어" 대상으로 바꿨다.
사회 복지의 개념을 "수혜(recipient)"에서 "참여(participant)"로 전환
하는 대실험이었다.
이를위해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연방 복지예산을 무려
5백60억달러나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주정부 등에 웰페어 수혜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용 예산을 대폭 지원
했다.
또 미국내 각종 기업들을 "웍페어 파트너"로 선정해 구 웰페어 수혜자들을
고용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에는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복지 수혜자를 4백시간 또는 1백8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첫해는 임금 지급액의 35%, 둘째 해엔 5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첫해 임금
지급액의 40%(최대 2천4백달러)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웍페어 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미 대사관의 이재갑 노무관은 미국이 이처럼 "복지 수혜자의 노동
의무화" 등 복지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은데 대해 "그동안의 실업대책이
오히려 "자발적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오류를 빚었다는 반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필 그램 상원의원도 웰페어 개혁 입법을 추진할 당시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50여년간 미국 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으로
투입한 돈은 모두 5조2천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의 모든 건물과 생산시설을 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거액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돈을 실업자 구제에 쓴 결과는 무위도식하는 사람들
을 양산한 것 뿐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빈민 계층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생활 지원금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주장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도 갑작스런 불황 등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인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70년대초 1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도입한
"긴급 고용창출법(Emergency Employment Act of 1971)"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미국 정부는 2년간 23억달러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 결과 15만명의 "불황 희생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2차 석유위기가 닥친 83년에도 "고용창출법"을 제정했다.
이 때는 유류세 인상으로 35억달러의 재원을 조달했다.
도로포장과 교량보수 등 건설부문에서 32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성과를 냈다.
"자영업(self-employment) 원조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실업대책의
하나다.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들에게 기업경영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 창출 효과를 겸한 경제개발 프로그램도 미국 정부가 적절하게 활용
하는 실업대책이다.
병원 요양원 상.하수도 시설 보육시설 재활원 등 공공시설의 신.개축이나
산업시설 건설이 대표적인 적용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경기가 본격 활황기에 접어든 90년대 이후에도 지역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95~97 회계연도에 각각 4억6천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미국이 요즘 4반세기(25년)만의 최저 수준이라는 4.6%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데는 정부의 이런 공격적인 정책이 주효한 결과였다.
여기에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l.gov)를 통해 항상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서비스 등이 뒷받침돼 정책과 행정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미국이 5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끌어 낸 "혁명적" 실업대책은 유례없는
"2백만 실업자 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 정부가 우선 서둘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준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