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우유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지난
96년 공정위를 상대로 낸 광고행위시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사건은 파스퇴르우유가 지난95년 10월 유가공협회와 서로 상대편 제품이"고
름우유"라며 신문을 통해 허위.비방광고전을 벌인데서 비롯됐다.

파스퇴르우유와 유가공협회는 공정위로부터 상호비방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파스퇴르는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을 언급하지 않고 공정위가 유가공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2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파스퇴르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일 파스퇴르우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광고내용이 진실인데다 일반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유가공협회 회원사들의 우유를 고름우유로 오해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가공협회에 대한 시정명령을 자사광고에 게재한 파스퇴르
의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