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부동액 연2만t 불법폐기 .. 자체재생 1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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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폐부동액이 정화되지 않고 하수구 등을 통해 마구 버려지고 있어
수질 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경정비업체, 폐차장, 세차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부동액은 연간 2만여t에 이르는 반면 지정업체에서 수거, 처리되는 양은
3%수준인 6백10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부동액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6만PPM에 달해 일반 폐수방류 기준의
1만배에 이르는데다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오염물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90년 폐부동액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전문업자가
반드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폐부동액은 정비업소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부동액재생기를 보유해 자체 처리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6만여개의 정비업체중 부동액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소는
10%안팎에 불과하다.
또 나머지 업소들은 대부분이 위탁처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폐부동액을
주변하천이나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폐부동액의 무단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폐부동액 재생기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정비업소가 부동액의 판매
배출 처리 등을 의무적으로 입증토록 하는 부동액처리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
수질 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경정비업체, 폐차장, 세차장 등에서 버려지는
폐부동액은 연간 2만여t에 이르는 반면 지정업체에서 수거, 처리되는 양은
3%수준인 6백10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부동액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46만PPM에 달해 일반 폐수방류 기준의
1만배에 이르는데다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파괴는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 오염물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90년 폐부동액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전문업자가
반드시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폐부동액은 정비업소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부동액재생기를 보유해 자체 처리하도록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6만여개의 정비업체중 부동액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소는
10%안팎에 불과하다.
또 나머지 업소들은 대부분이 위탁처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폐부동액을
주변하천이나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폐부동액의 무단방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폐부동액 재생기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정비업소가 부동액의 판매
배출 처리 등을 의무적으로 입증토록 하는 부동액처리증명제를 도입하고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