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구청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건당 최고
20만원의 뇌물을 급행료조로 받아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1일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20만~5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노상일(7급)씨 등 서울 관악구청 전현직
7~9급 직원 7명과 노씨 등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은 배동석(6급)씨 등 같은
구청 5~6급 전현직 직원 4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중 노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씨 등
6명을 수배하는 한편 전건축과 9급직원 오동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민들의 건축허가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노씨 등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준 김진홍씨(H건축사무소 대표) 등 건축사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 7명은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95년부터 올 7월까지 건축사들에게서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신청을
접수할 때마다 급행료조로 최고 4백여 차례에 걸쳐 20만~5만원씩을 받아
3천만~2백3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 등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받은 뇌물의 일부를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계장과 과장 4명에게 20만~30만원씩 상납했다.

특히 배씨는 건축1계장으로 3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1천2백여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건축사 4명은 지난 96년 2월부터 2년동안 1~10차례에 걸쳐 설계도
와 달리 만들어진 건축물이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허위감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