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동아건설등 기업개선계획(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된 33개
업체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손실분담이 적정한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을
시작했다.

은감원은 1일 6대이하 계열기업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검사국 직원들을 보내 기업이 낸 자구계획이 실현가능한지, 금융지원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이같이 점검을 시작한 것은 최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업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강조함에 따라 중간 점검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개선계획을 겨울등반에 빗대 "미끄러운 등성이에서 한쪽
으로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부도) 다른 쪽으로 넘어지면 무사하다(구제)"며
적정한 개선계획을 결정(등반완료)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인데도 채권단이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합의, 부도내야 할 기업을 부당하게 살리기로 한 결정 등을
중점 체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마저 부도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
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업체중 통일중공업등 통일계열 4개사만이
부적격업체로 처리됐다.

지금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업체는 모두 77개로 이중 33개(12개계열 31개,
2개 중견기업)의 워크아웃계획이 확정됐다.

확정된 업체는 동아건설 고합 거평 신호 갑을 진도 신원 세풍 강원산업
우방 벽산 대구백화점 계열과 피어리스 한국컴퓨터 등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