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은 정부가 사업구조조정의 전제조건으로 통합법인의 자산총액이
부채총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대체로 수긍했으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외자유치는 통합법인 설립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재계에 따르면 각 그룹은 "업종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통합법인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기 위해선 부채보다 많은 자산을 출자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면서 그러나 모기업 혹은 관계사에 과중한 채무를 떠맡기는
것은 부실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론으로 보면 정부의 시각이 맞지만 실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면 구조조정
과정의 걸림돌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외자유치 두가지중 무엇이 선행조건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순자산가치의 플러스에 대한 입장 = 업종별로 약간의 시각차는 있지만
원칙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철도차량 통합사무국측은 "통합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마이너스로 출범시킬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사업규모에 비춰 순자산규모를 어느정도로 할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철차 3사는 출자자산을 늘리는 방안으로 설비와 연관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각사 모두 철차사업이 독립사업체가 아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항공기 역시 자산출자 규모를 늘려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한다는데 이의는
없으나 출자자산을 어느정도 늘려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의 실사로 인정받은 영업권과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자산이 크게 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합병형식인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석유화학의 경우 출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주들의 증자참여여부가 미지수이다.

<> 부채규모 축소와 손실분담의 애로점 = 사업부문의 부채를 상당부분
모기업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재계는 적정수준의 부채를
책임지는 수준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부채를 양도한 후 남은 법인의 지급보증을 모두 그룹 계열사가 떠맡을
경우 구조조정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사가 손실의 일부분을 분담할 경우 소액주주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지난 6월 1차 부실기업 퇴출때 삼성전자는 1백% 출자회사인 이천전기를
퇴출시키면서 이 회사의 금융부채 등 2천억원을 대신 갚았으나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다.

업계는 주주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모기업 분리
사업부문 금융권 등 3자가 합리적으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외자유치 시점 논쟁 = 외국투자가들이 한결같이 법인출범 이후에야
자본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외자유치시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금융권이 지금처럼 외자유치선행을 고집할 경우 7개 구조조정업종
가운데 어느 업종도 외자유치를 성사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금융권 대출금의 출자전환 규모가 통합법인 외자유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경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은행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외자유치와 동시에
우선주를 발행 빚을 상환하면 계획"이지만 금융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 사업구조조정방법의 시각차 ]

<>외자유치 시점

-정부 및 금융권 입장 :시점, 규모, 투자자를 분명히 해라
-재계입장 :금융권 선출자 전환이 선행돼야 외자유치 결실 맺는다

<>부채규모축소와 손실분담

-정부 및 금융권 입장 :모기업이나 그룹계열사가 빅딜 대상업체의
채무 상당부문을 책임져라
-재계입장 :.모기업 빅딜업체 은행 3자가 분담해야 한다.
.부채 떠안는 모기업에 대한 주주소송 등 대책이 마련 돼야
한다

<>손자산가치 플러스

-정부 및 금융권 입장 :통합법인은 사업규모에 걸맞는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재계입장 :.원칙은 인정하지만 자산규모가 문제
.사업성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