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00년부터 뇌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1일 발표
했다.

뇌사란 사고와 판단을 맡고 있는 대뇌피질과 호흡 맥박등 생명활동을 주관
하는 뇌간이 파괴돼 뇌기능이 정지한 상태.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할수 있지만 통상 1주일내에 사망
(심장사)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열린 국무
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00년부터 뇌사자가 심장등 장기를 떼어낸뒤 사망
하면 당초 뇌사를 일으킨 질병 또는 행위로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관련의료인은 살인등 법률적인 시비에서 벗어날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출과 관련되지않은 경우에는 기존 형법등에 따라 뇌사자가
곧 사망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뇌사판정은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
(전문의 3명을 포함, 7~10명)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내려진다.

뇌사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16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
등에 중독된 자 등의 장기 적출은 금지된다.

본인이 기증에 동의하면 장기를 떼낼 수 있지만 미성년자일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