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사립학교 자선사업단체와 같은 공익법인 중 총자산이 50억원이 넘는
곳은 올 연말 결산때부터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절차"에 따르면 총
자산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변호사 세무사 공인
회계사 등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
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
을 배제하겠지만 확인서를 내지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곳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한 세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 출연금.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징수할 방침이다.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공익법인은 <>교회 등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 교육법
상의 교육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
법인 <>자선단체 <>문화단체 <>공원등 무료 공중이용시설 운영단체 <>공중위
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단체 등 5백여개다.

이 법인들 중 96년 말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오는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 결산 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98년도분 법인세 신고 때까지 확인서
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97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 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 사항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 지 여부 <>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 유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50%이상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부동산 등 출연
재산 매각대금의 80%이상을 매각후 3년 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
이다.

국세청은 세무확인 결과 출연재산이나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에는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
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