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이름을 속옷 상표로 사용한 개그맨 주병진씨
가 상표 사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일 제임스 딘의 고종사촌
마르커스 디 윈슬로우 주니어씨가 주씨와 (주)좋은사람들을 상대로 낸 표장
사용금지 및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성명
초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제임스 딘 재단신탁"을 설립한 뒤 다시
재단 권리를 수탁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재단의 라이센스 계약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자일뿐 권리를 신탁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주씨는 지난 96년 제임스 딘의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특허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했으나 상고심에서 저명한 고인의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승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