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증권규제 완화와 관련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주식
의무예탁기간 규정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때 우
리사주 조합원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무기
간을 폐지 또는 1년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업공개때 최대주주가 구주매출을 통해 공개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구주매출에 의한 기업공개" 제한규정도 폐지하라
고 촉구했다.
상장협은 "구주매출에 의한 기업공개를 허용할 경우 공개 예정법인이 다
양한 방법을 택할수 있어 공개가 활성화되고 비상장사에 대한 외국인의 투
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와함께 대여금을 출자로 전환할때 필요한 등기 구비서류인 "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의 발급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줄 것을 요구했
다.
상장협은 이밖에 <>당해 사업연도말 15일전까지 공시.신고해야 하는 주식
배당예고제의 폐지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완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로 감독기관이 이원화된데 따른 각종 신고사
항의 중복해소등도 건의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