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부동산세제 바뀌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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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맞벌이 부부다.
현재 둘이 합쳐 매달 3백만원정도를 번다.
두살짜리 아들에게 들어가는 육아비가 만만치 않은데다 이런 저런 일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싶다.
(이*구.서울.우편)
[답] 월 소득중 얼마를 저축하는 것이 좋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다.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론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에서는 월소득의 3분의1 이상을, 맞벌이의 경우는 부부 소득
합계액의 2분의1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저축상품으로는 이자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정상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상품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절반정도인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을 꼽을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이들 세금우대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안정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최근에 부동산관련 세제가 바뀌었다고 들었다.
지금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jmy.전자우편)
[답] IMF체제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발표했다.
세제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국민주택규모)의
신규 주택을 매입한 다음 5년 이내에 되팔아 차익을 얻어도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동안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채권도 50%를 더
매입해도 된다는 것.
예를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이 25.7평인 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신규 분양
받았다면 종전에는 취득세 3백만원(2%), 등록세 4백50만원(3%), 교육세
90만원(0.6%), 1종 국민주택채권 1백5만원 등 총 부대비용으로 9백4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취득세 2백25만원(1.5%), 등록세 3백37만원(2.25%), 교육세
67만5천원(0.45%), 국민주택채권 52만5천원 등 총 6백82만5천원으로 세금을
포함한 모든 추가비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총 2백62만5천원을 덜 내게 된 셈이다.
[문] 40세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좀 더 넓히고 싶은데 그만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사채를 쓰자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내키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성*현.전북 전주.팩스)
[답] 은행의 상호 부금에 가입하는 길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상품은 계약기간의 4분의1이나 3분의1이상이 지나면 계약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대출금은 매달 갚아도 되고 만기 때 한꺼번에 상환해도 된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의 월 이자가 월 평균소득의 3분의1 이상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대출받아야 사후관리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
현재 둘이 합쳐 매달 3백만원정도를 번다.
두살짜리 아들에게 들어가는 육아비가 만만치 않은데다 이런 저런 일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저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싶다.
(이*구.서울.우편)
[답] 월 소득중 얼마를 저축하는 것이 좋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다.
소득수준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론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계에서는 월소득의 3분의1 이상을, 맞벌이의 경우는 부부 소득
합계액의 2분의1 이상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저축상품으로는 이자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24.2%의 정상적인 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상품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절반정도인 근로자우대저축.신탁
을 꼽을 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
이들 세금우대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실제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목돈을
마련하는데 안정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최근에 부동산관련 세제가 바뀌었다고 들었다.
지금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jmy.전자우편)
[답] IMF체제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발표했다.
세제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국민주택규모)의
신규 주택을 매입한 다음 5년 이내에 되팔아 차익을 얻어도 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동안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채권도 50%를 더
매입해도 된다는 것.
예를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이 25.7평인 아파트를 1억5천만원에 신규 분양
받았다면 종전에는 취득세 3백만원(2%), 등록세 4백50만원(3%), 교육세
90만원(0.6%), 1종 국민주택채권 1백5만원 등 총 부대비용으로 9백45만원을
추가 부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취득세 2백25만원(1.5%), 등록세 3백37만원(2.25%), 교육세
67만5천원(0.45%), 국민주택채권 52만5천원 등 총 6백82만5천원으로 세금을
포함한 모든 추가비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총 2백62만5천원을 덜 내게 된 셈이다.
[문] 40세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좀 더 넓히고 싶은데 그만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사채를 쓰자니 이자가 너무 비싸서 내키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성*현.전북 전주.팩스)
[답] 은행의 상호 부금에 가입하는 길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상품은 계약기간의 4분의1이나 3분의1이상이 지나면 계약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대출금은 매달 갚아도 되고 만기 때 한꺼번에 상환해도 된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의 월 이자가 월 평균소득의 3분의1 이상이 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대출받아야 사후관리를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