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도 쉽게 알수 없는 것은 집의 면적이
등기부와 같은지 여부입니다.

서울 청량리에 사는 이씨는 97년에 다세대주택 지하층 1가구를 구입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씨가 산 주택의 평수가 12평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씨는 주택에 입주한 다음 집의 평수가 12평반이 아니라 약 11평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머지 한평반은 주차장 용지에 포함된 것을 발견했
습니다.

이씨는 이 모자라는 한평 반에 대하여 보상해줄 것을 집주인에게 수차 요구
하였으나 집주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 옆에 있는 집주인의 무허가건물중 한평반
부분에 보일러시설 등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이씨가 보일러시설을 한 부분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그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이
배달되어 왔고 이씨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때 자기가 살 집의 면적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면적과
같은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씨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집을 산 사람은 산 집의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면적만큼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집을 판 사람에게 부족한
평수에 대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매매대금
을 주었다면 그 금액만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은 이씨가 집을 살때, 평당 얼마라고 특정해서
산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집의 실제 평수가 계약서보다 부족하다
는 점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씨가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살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사는 경우와는 달리 자기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과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면적이 있는데 주차장은 공유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씨로서는 분양계약서를 확인해서 자신이 산 12평반이 공유면적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공유면적을 제외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만일 공유면적을
제외한 것이라면 매매대금 감액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씨가 분양받은 면적이 공유면적을 포함한 것이라면 이씨가 옆동의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일러시설들을 철거
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