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딜(Big deal) =대기업들이 회사나 사업을 서로 맞바꾸는 "큰 거래"를
뜻한다.

통상 "대규모 사업 맞교환"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례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한 용어는 비즈니스 스와프(business swap :사업 교환)다.

미국인들에게 "빅딜"은 "대단한 것(사건)"이란 뜻을 가진 속어다.

비꼬는 의미가 배어있다.

남이 뭔가 자랑할 때 "Big deal"이라고 응수하면 "별 것 아니네" "난 또
뭐라고" 따위의 핀잔이 된다.

"빅딜"이 언론에 등장한건 지난해 말부터.

대선으로 정권을 잡은 국민회의측이 대기업의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자주 썼다.

어원이 분명치 않다보니 오해가 오해를 낳았다.

그 가운데 국민의 기대치만 높아졌다.

기업쪽에서 뭔가 "큰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아직 정신 못차렸다"는 평가가
나오는건 이 때문이다.

<> 화의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하에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회사정리)와 같이 재산
보전처분후 개시결정을 내려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도산을 막아준다.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고 기업경영까지 맡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화의는 법원이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저당권자는 화의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도 법정관리와는 다르다.

법원은 화의신청후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채무와 채권을 동결
하고, 각 채권들자들에게서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