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정시한인 2일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박준규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속개된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예산안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을 넘겨 3일 오후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밤 늦게까지 각 상임위
의 조정안을 심의, 결론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법정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측은 국채발행과 금리인하에 따른 여유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권은 교원퇴직금 재원마련에
충당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또 제2건국운동 추진위 관련 예산등 정치성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정부 원안에서 소폭 삭감만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의 총 삭감규모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주당 최저 액면금액을 5천원에서 1백원으로
인하하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보유자에서 1%이상 보유자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10%의 부가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처리를 유보했다.

개정안의 처리문제는 3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