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등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을 추정,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

그간 직장조합이 모아놓은 적립금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무상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경총과 노총은 "자영업자등에게 실제 소득과 연계된 보험료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로 쓰일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의 50%를 지원
하지 않는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때까지 재정을 합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정통합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정통합만이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의보통합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할수 있고 <>중간소득이하 근로자는 보험료가 인하될수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는 총리실 산하의 별도 위원회에서 연구,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한시적인 재정 분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통합실현 시기 여부가 여야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등으로 구성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단체 대표자회의"등 통합파들은 "직장의보노조등의 주장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