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토스"라는 인기 캐릭터를 놓고 스넥회사간 신경전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체스터 치타"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내세워 인기를 끌고 있는 치토스 스낵
생산회사인 미국 펩시코사와 국내 합작법인 오리온은 3일 해태제과가
자신들의 상표와 캐릭터를 도용했다며 서울지법에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펩시코측은 소장에서 "지난 수년동안 "치토스"란 캐릭터 개발 및 광고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며 "치토스가 인기를 끌자 피고측이 내용물과 이름
은 물론 캐릭터마저 치타와 비슷한 호랑이를 내세운 "채터스"을 시판해
치토스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88년 출시된 치토스는 체스터 치타를 광고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TV에 내보내는 광고전략을 구사, 92년 이후 스넥의 대명사
새우깡에 버금가는 인기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해태제과측은 "양제품은 캐릭터와 스펠링이 완전히 다를뿐
아니라 채토스제품의 생산도 지난 10월부터 중단된 상태"라며 터무니없는
소송이라고 항변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