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등 비리 퇴사조치 등 징계 .. 한솔PCS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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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등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회사 자체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임직원 윤리규정"이 국내 기업에도 도입된다.
한솔PCS는 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업무및 개인적인 이유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직원을 중징계하는 내용의 "임직원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관계자나 관련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주었을 경우 퇴사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또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안 또는 약속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금품제공 제한범위는 1백50달러선으로 정해졌다.
만약 이 규정을 어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퇴사 뿐만아니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고 한솔 관계자는 전했다.
직원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기업윤리심의위원회를 임원중심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솔PCS는 "이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대주주인 벨캐나다등과의 제휴를 계기로 외국기업 수준의
기업윤리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
"임직원 윤리규정"이 국내 기업에도 도입된다.
한솔PCS는 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업무및 개인적인 이유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직원을 중징계하는 내용의 "임직원 윤리규정(Code of Ethics)"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관계자나 관련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주었을 경우 퇴사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또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안 또는 약속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금품제공 제한범위는 1백50달러선으로 정해졌다.
만약 이 규정을 어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퇴사 뿐만아니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한다고 한솔 관계자는 전했다.
직원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는
기업윤리심의위원회를 임원중심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솔PCS는 "이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수준높은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대주주인 벨캐나다등과의 제휴를 계기로 외국기업 수준의
기업윤리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철수 기자 kc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