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대중매체 사회입니다.

우리 생활은 언론매체인 방송 신문 잡지 등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을 편리
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없이 함부로 실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은 꼭 유명인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이고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
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씨는 미혼남녀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어느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어느날 그 단체에서 실시하는 미혼남녀 만남의 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한 전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최측에서는 이런 만남에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많다고 하면서 열심히 행사를 소개
했습니다.

막 행사가 시작되려고 하자 단상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자신은 언론사
기자인데 이 모임을 취재하러 왔고 이의가 없다면 사진 몇장을 찍고 기사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끝나고 약 1개월이 지난 어느날 전씨는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잡지를 보았는데, 그 잡지에는 전씨가 그 모임에서 어떤 남자와 포크
댄스를 하는 모습이 실렸고, 기사중에는 미혼남녀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결혼상대자를 찾는 일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잡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방송이나 신문 잡지등 언론매체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전동의나 승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잡지사에서 전씨의 사전동의나 승락없이 전씨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했다면 이로 인해서 손상된 전씨의 명예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씨의 경우에는 이런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전씨가
참석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잡지사의 기자가 먼저 사진을 찍겠다는 양해를
구했고, 이에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진이 찍힌다는 것과,
그 사진이 언론매체에 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했다고 봐야 하고
그 결과 전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