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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대우 빅딜 세제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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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서로 맞교환(빅딜)한다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는 이미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세법을 개정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삼성과 대우는 각각 자동차와 전자를 맞교환함으로써 생기는
    세금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우선 삼성과 대우의 빅딜은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교환 주식액의 차이는 부동산이나 채무를 주고 받아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주식교환으로 인해 생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 경우 법인주주엔 일단 법인세 과세가 그 주식을 되팔때까지 미뤄진다.

    개인주주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엔 원래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돼 있다.

    또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도 면제된다.

    둘째 주식교환때 교환대상 기업의 시가 차이를 조정하면서 생기는 세금
    문제다.

    차액을 부동산으로 줄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교환 대상기업의 채무를 넘겨받아 차액을 맞출땐 채무가 손금(적자액)으로
    계산돼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채무를 넘긴 쪽에서 생기는 채무면제익은 3년거치후 3년분할로 이익으로
    잡혀 세금부담이 덜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빅딜로 인해 기업들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세금 문제가 빅딜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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