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통상교섭 둘러싼 부처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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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수산물과
임산물 개방협상을 놓고 뒤늦게 관계부처간 논란이 분분하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자유화(EVSL)협상에서 수산물 85%, 임산물 80%를
오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 것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너무 앞서
나가는 지나친 제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국내사정을
이유로 1년간 개방협상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고 중국은 수산물 12%, 임산물
7%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지나친 개방약속이라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물론 통상교섭본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어떤 정책이든 부처간 이견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정책실패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특히 대외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상대가 다른 나라인 만큼 한번 약속을
하면 시정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잘못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임.수산물 협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느쪽의
의견이 옳으냐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입장조율을 못하고 뒤늦게 논란을 빚은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특히
관련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채 협상안이 제시된
것은 개방수위의 적절여부와 별개로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외개방 정책과 관련,이와 유사한 충돌이 다른
분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투자협정 내용에 대해 협상창구인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주장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조항 불인정, 스크린 쿼터제의 철폐 등을
놓고 외교통상부는 상당한 양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무담당부처에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같다.
과감한 개방확대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에 어느정도 유인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방의 속도와 범위는 국내경제
사정과 산업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통상교섭에 있어서 관련부처간 충분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물론 관련부처
들이 무조건 자기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독자적으로 개방의 선봉에 서야 할 이유는 없다.
개방도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한 것이지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자는
목적만은 아닐 것이다. 관련부처의 뒷받침이 있어야 대외협상력도 커진다.
원만한 정책조율을 이루는데 정부조직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한시바삐
고쳐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
임산물 개방협상을 놓고 뒤늦게 관계부처간 논란이 분분하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자유화(EVSL)협상에서 수산물 85%, 임산물 80%를
오는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한 것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너무 앞서
나가는 지나친 제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협상에서 국내사정을
이유로 1년간 개방협상을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고 중국은 수산물 12%, 임산물
7%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지나친 개방약속이라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물론 통상교섭본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어떤 정책이든 부처간 이견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정책실패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특히 대외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상대가 다른 나라인 만큼 한번 약속을
하면 시정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잘못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임.수산물 협상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느쪽의
의견이 옳으냐는 좀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입장조율을 못하고 뒤늦게 논란을 빚은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특히
관련산업을 관장하는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채 협상안이 제시된
것은 개방수위의 적절여부와 별개로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대외개방 정책과 관련,이와 유사한 충돌이 다른
분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과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투자협정 내용에 대해 협상창구인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주장하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조항 불인정, 스크린 쿼터제의 철폐 등을
놓고 외교통상부는 상당한 양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실무담당부처에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같다.
과감한 개방확대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제고에 어느정도 유인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방의 속도와 범위는 국내경제
사정과 산업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통상교섭에 있어서 관련부처간 충분한 협의는 필수적이다. 물론 관련부처
들이 무조건 자기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독자적으로 개방의 선봉에 서야 할 이유는 없다.
개방도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한 것이지 원만한 대외관계를 유지하자는
목적만은 아닐 것이다. 관련부처의 뒷받침이 있어야 대외협상력도 커진다.
원만한 정책조율을 이루는데 정부조직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한시바삐
고쳐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