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급증 .. 증권감독원,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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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올들어 증권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올 10월까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증권분쟁민원건수는 작년(5백17건)보다
크게 늘어난 8백36건에 달했다.
불법적인 일임매매나 임의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증권감독원이 발간한 "증권분쟁조정사례집"에 나온 주요사례를
소개한다.
<>고객이 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식매매를 일임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일부금액을 횡령하고 허위잔고증명을 교부한 경우 =K증권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자명의의 은행계좌로 8억여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중 4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또 투자손실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허위잔고증명서 등으로
고객을 속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를 하다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해당 증권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직원이 투자손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기"
를 저질렀을 경우 증권사에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도 주의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이 분쟁사건의 경우 고객의 과실비율은 30%였다.
<>증권사 직원이 원리금 보장각서를 써주고 일임매매했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의 원리금보장
약속을 믿고 일임매매 권유에 동의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법원판결은
고객의 과실비율을 40~60%로 보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작전주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기로 하고 투자
원금 보장각서를 써주었을 경우 =이 경우에도 고객은 허황된 작전주 매매
권유에 동의해 매매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는 통상 고객의 과실비율은 손해금액의 50%내외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
올 10월까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증권분쟁민원건수는 작년(5백17건)보다
크게 늘어난 8백36건에 달했다.
불법적인 일임매매나 임의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증권감독원이 발간한 "증권분쟁조정사례집"에 나온 주요사례를
소개한다.
<>고객이 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식매매를 일임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일부금액을 횡령하고 허위잔고증명을 교부한 경우 =K증권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자명의의 은행계좌로 8억여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중 4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또 투자손실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허위잔고증명서 등으로
고객을 속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를 하다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해당 증권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직원이 투자손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기"
를 저질렀을 경우 증권사에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도 주의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이 분쟁사건의 경우 고객의 과실비율은 30%였다.
<>증권사 직원이 원리금 보장각서를 써주고 일임매매했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의 원리금보장
약속을 믿고 일임매매 권유에 동의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법원판결은
고객의 과실비율을 40~60%로 보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작전주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기로 하고 투자
원금 보장각서를 써주었을 경우 =이 경우에도 고객은 허황된 작전주 매매
권유에 동의해 매매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는 통상 고객의 과실비율은 손해금액의 50%내외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