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최고 50%까지 할인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인천은 내년 1월부터,
서울과 경기도는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는 내년 3월부터 주차요금을 20~50%
까지 할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이 할인되는 역은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등 20개역
<>인천 경인선 도원역 등 6개역 <>경기도 분당선 야탑역 등 16개역 등
모두 42곳이다.

서울시의 경우 월 정기권은 20%, 1회 이용시는 50%가 할인되며 인천은
월정기권과 1회 주차요금 모두 50%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역에 따라 최고 5만원을 받는 월주차요금
이 3만~4만원으로, 1회 주차요금도 현재 3천~6천원에서 1천5백~3천원으로
줄어든다.

매월 정기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중 하나를 재직증명서
등 전철 목적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주차관리소에 제출하면 되며
부정기 이용자는 목적지 전철역에서 역무원의 날인을 받으면 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