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을 위해 남북한을 오가는 외국인은 국내여행객으로 간주해
재입국허가와 비자를 면제키로 했다.

또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규모가 3명이상(현행 5명)일 경우
에는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4일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홍콩에 대해서만 30일로 돼 있는 무비자입국 허용기간을
1백50개국으로 확대하고 94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시행돼 온 일본인에
대한 15일간의 무사증 입국을 내년까지 재연장키로 했다.

또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공관원과 상사주재원 및 기업인
에게는 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화교협회 등 외국인 단체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에 등록해야하는 와국인단체등록제도를
폐지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1년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을 찍게하는 연령을 17세이상
에서 2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체류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를 전체적으로 30% 줄이고 90일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무관청에 등록신청서 한장만 내면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등록시 첨부할 서류 <>유학 문화예술 일반 연수외의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체류경비를 지불할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교육기관 또는 특정기관 종사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학위증이나 자격증
등의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