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통관할때 세관에 내야할 서류가 대폭 축소된다.

이에따라 통관시간이 종전에 비해 절반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4일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 42개중 검역법 마약법 등 국민보건 및
안전 등과 관련되는 27개 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선 세관장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15개 법령의 해당품목은 통관자료를 관계부처나 단체에 통보,사후
관리키로 했다.

이번에 세관제출서류가 축소,조정된 품목은 <>통관단계뿐만아니라 유통단
계 등에서 중복규제하거나 <>규제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품목등이다.

관세청은 세관장확인품목의 축소로 인해 나올 부작용을 막기위해 통관자
료를 소관 부처나 단체에 즉시 제공키 위한 상호 전산망 구축사업에 나서기
로 했다.

관세청관계자는 "각종 특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 및
확인절차에 따라 통관에 통상 2주일에 소요돼 왔다"며 "무역업계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관장 확인대상을 축소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관장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있는 수입신고건은 97년기준 1백30
만건으로 이번 규제완화로 전체의 48%인 62만건이 축소될 전망이다.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