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대그룹에
부과한 7백억원대의 과징금집행을 보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1백39억원의 과징금 납부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와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도 대우와 LG 등이 각각 제기한 88억원과 1백1억원의 같은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 부과된 1백3억여원의 과징금 전액에
대해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SK그룹의 1백90억여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해당기업들이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과징금납부를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납부에 따른 기업의 피해와 과징금납부로 달성할 수 있는
공공복리를 비교했다"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납부를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달성에 큰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열사간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옳다고 판단,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기업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 5대그룹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관련해 현대 35개사에
2백26억여원, 삼성 7개사 1백14억여원, LG 20개사 1백1억여원, 대우 6개사
88억여원, SK 12개사 1백90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