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담합이 확인된 업체들은 법정 최고율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고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공사의 입찰담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실시된 정부의 주요 토목공사 입찰에서 공사를 따낸 30여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업체엔 국내 유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안다"
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낙찰가의 5%로 돼 있는 부당공동행위
의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가능한 한 최고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향후 2개월~1년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3년간 입찰자격 사전적격심사(PQ)
에서도 감점을 주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담합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추정조항을
적극 활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을 받은 업체는 물론 들러리 업체까지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찰담합을 근절시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공사입찰때마다 공정위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입찰
실태를 감시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의 설계금액 2백억원
이상, 낙찰률 90% 이상의 자격제한 입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부실공사와 입찰담합 등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책을 강구중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