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직중 뇌물수수등 비리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이나 검찰및
법원 직원들은 변호사 업계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한변협은 6일 변호사 사무원 신규 채용시 국가기관에 신원및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원자격 조회요청"규정을 변호사
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비리에 연루돼 퇴직한 경찰 공무원등이 변호사 사무실에 재취업,
전직동료들과 금품거래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등 비리를 양산할 우려
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볍협은 또 이미 채용된 사무원들에 대해서도 조회결과 비리 전력이
드러날 경우 사무원 자격을 말소해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변협은 이와는 별도로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알선료 수수등
비위사실이 적발되거나 진정이 제기된 브로커 2백여명의 명단을 취합,
이들이 사무원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